크리스마스 대체휴일 여부
2021년에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대체휴무를 하는 날짜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2021년 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 적용여부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크리스마스 대체휴무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체휴일 적용대상 정리를 하면서 너무 늘어나는 것을 감안한다면서 공휴일인 '국경일'만 그 대상으로 확정했기 때문입니다.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따라서 대체휴일 적용대상 되는 날짜는 아래와 같습니다. 크리스마스 대체휴무 빠진 것이 보일 것입니다. 중복휴일 제도를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이유는 잘 모르겠네요. 아래 나열된 것은 '공휴일에 대한 법률(공휴일법)'에 명시된 공휴일 리스트입니다.
-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 2. 1월 1일 (대체휴무 적용 아님)
-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 4.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대체휴무 적용 아님)
- 5. 어린이날(5월 5일)
- 6. 현충일(6월 6일) (대체휴무 적용 아님)
- 7.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 8. 성탄절(12월 25일) (대체휴무 적용 아님)
- 9.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 10.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크리스마스 대체휴무 적용이 되지 않는 이유는 국경일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따지면, 가장 먼저 대체휴무 적용이 되었던 '어린이날'은 어떻게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휴일의 문제점이었던 주말에 겹치는 경우 대체휴무가 확대된 것은 좋은데,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하기 보다는 다른 나라들처럼 몇월 몇째주 월요일 / 수요일 / 금요일 과 같은 식으로 날짜는 변경되더라도 시기를 고정하는 방식으로 몇 개는 바꿨으면 합니다.
자꾸 어린이날을 언급하는데, 어린이날이 꼭 5월 5일이어야 할까요? 아이랑 잘 놀아주려면 주말에 붙어서 조금 더 길게 가족이 모일 수 있도록 하면 안 되나요? 저라면 어린이날은 5월 첫번째 금요일로 바꿔 지정할 것 같습니다. 그럼 언제나 5월 첫번째 금요일은 3일 연휴가 만들어지잖아요.
(생각해보니 첫 번째 금요일로 하면 직장인에게는 꿀같은 휴일인 '근로자의 날'이 사라질 수도 있겠으니, 두 번째 금요일로 정정도 생각해 봅니다 ㅋ)
이상, 크리스마스 대체휴일 여부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정리를 하고 보니, 2021년에는 더 이상 주중 휴일은 하나도 남아 있지 않으며, 가장 빠른 주중 공휴일이 있는 것은 2022년 설날이 (2022년 1월 말!) 되어야 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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