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계속되어 단계적 일상회복을 중단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강화하여 적용하기로 햇습니다. 적용일은 2021년 12월 18일부터 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이번에 강화된 내용은 전국적으로 사적모임 가능 인원은 4인으로 축소를 한 것이 가장 큰 골자입니다. 이 4명에 대해서도 모두 '접종완료자'만 가능합니다.
식당과 카페는 접종완료자만 4인 가능하고, 유흥시설과 식당은 밤 9시까지 영업이 가능합니다.
영화와 공연장은 밤 10시까지 가능한 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단, 청소년 학원은 예외로 규정했습니다. (청소년이 가장 많이 걸리고 있는데 괜찮은 걸까요.)
적용기간은 2021년 12월 18일부터 2022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이며, 이 기간 동안 코로나 확산세가 멈추지 않으면 더 연장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후 6시 이후 2명만 모임이 가능한 거리두기 4단계에 준하는 조치까지는 고려하지 않아서, 여전히 단계적 일상회복을 약간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씩 기준이 바뀌는 점은 소상공인을 비롯하여 일반 국민도 조금 헷갈리게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방역패스 강화
이번 단계 이후에는 방역패스 강화도 뒤따를 것입니다. 방역패스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도 나오므로 이 부분은 숙지하고 이용하셔야 할 것입니다.
방역패스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자 또는 PCR 검사를 통해 최근 2일 이내 음성이 되었다는 확인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모바일에서 QR로 쉽게 보여줄 수도 있고, 종이로 된 증명서를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런 종이 증명서를 위조한 사례가 나와서 처벌을 받거나, 심지어 처벌이 두려워 자살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조금 상황이 다르겠지만, 이런 방식으로 분명 위조하는 사람은 나오기는 하겠지요.
방역패스가 꼭 필요한 곳은 식당, 카페,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PC방, 도서관, 박물관과 미술관 등 전시관,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등 상당히 많은 곳이 적용되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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