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대체공휴일 적용되는 휴일이 많이 확대되어서 많은 직장인들과 학생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신정, 크리스마스, 부처님오신날도 모두 포함되는 듯 했기 때문이죠. 결론부터 정리한다면, 지금 언급한 3개의 공휴일은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중복이 되더라도 돌아오는 첫 평일 (보통은 월요일)에 쉬는 대체공휴일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신정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와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휴일은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대체공휴일 적용되는 공휴일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휴일은 설과 추석 연휴, 그리고 어린이날. 이렇게 적용되다가 2021년에는 너무 많은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는 바람에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서 제도 변경을 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확대된 대상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더해졌습니다. 신정(1월 1일), 크리스마스 (12월 25일)과 현충일(6월 6일)은 적용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국경일'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이면서 국경일인 경우 대체휴일 적용을 받는다는 것이죠.
위 표를 살펴보면 관공서의 공휴일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별표 하나에 국경일이 어떤 날인지 표시가 되어 있죠. 국경일인 제헌절은 왜 또 공휴일이 아닐까요? 참 안타깝습니다. 제헌절도 공휴일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공휴일 문제
우리나라 공휴일의 문제는 날짜를 지정해서 쉬는 날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 줄 아시나요? 제가 위에 올린 표를 한 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음력 날짜를 기반으로 하는 설, 추석, 부처님오신날을 제외하고는 모든 공휴일은 날짜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고정된 날짜인 휴일들을 잘 살펴보면, 한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을 보시죠. 2022년에 무슨 요일인가요? 정답은 모두 '월요일'입니다. 공휴일 3개의 요일이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다행히 광복절, 개천절은 대체공휴일 적용을 받아서 아쉬움은 덜한 상황이 되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가 주말과 겹치면 한 번에 3개의 휴일이 날라가버리는 것이었죠.
한글날, 성탄절(기독탄신일)과 위 표에는 없이지만 2023년 1월 1일(신정)도 생각을 해 보세요. 모두 '일요일'입니다. 즉, 이 휴일들도 한꺼번에 모두 동시에 사라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 3가지 공휴일에서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날은 한글날이 유일합니다.
즉, 그래서 2022년 크리스마스도 대체휴일은 없고, 2023년 신정도 대체휴일은 없습니다. 모두 일요일이거든요.
우리나라도 날짜가 정말 의미가 있는 날이 아닌 공휴일은 요일 지정제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이날이 꼭 5월 5일이어야 할까요? 가정의 날이라면 월요일이나 금요일에 쉬게 해 주는게 더 좋지 않나 싶네요. 저라면 어린이날은 5월 두번째 금요일로 지정할 것 같습니다. (굳이 첫번째로 안 한 이유는 5월 1일이 금요일이 되면 직장인들의 꿀같은 휴일인 '근로자의 날'이 날라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이 함께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글을 적어봤습니다. 크리스마스와 1월1일 대체휴무 적용 안 되는게 2년 연속 이어진다니 참 아쉬운 연말 연시이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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